한센인 의료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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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641000000128 |
지원대상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
-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08-54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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