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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인 의료지원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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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553
정보 수정일2026.10.20
서비스ID641000000128

지원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8008-543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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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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