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경기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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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4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1000000125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
- · 독거 또는 취약가구
- 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- 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- 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
- 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08-44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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