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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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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,151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641000000117

지원대상
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
문의처

수원시/031-5191-3458||고양시/031-8075-4604||용인시/031-6193-3465||성남시/031-729-3296||부천시/032-625-2808||화성시/031-5189-7099||안산시/031-481-2352||남양주시/031-590-3991||안양시/031-8045-2249||평택시/031-8024-3806||시흥시/031-310-2247||파주시/031-940-2910||의정부시/031-828-4082||김포시/031-980-5564||광주시/031-760-4418||광명시/02-2680-6106||군포시/031-390-0783||하남시/031-5182-1165||오산시/031-8036-7643||양주시/031-8082-7362||이천시/031-6190-7391||구리시/031-550-8826||안성시/031-678-5494||포천시/031-538-3882||의왕시/031-345-2385||양평군/031-770-3625||여주시/031-887-3202||동두천시/031-860-2322||가평군/031-580-4788||과천시/02-3677-2346||연천군/031-839-232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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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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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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