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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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6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1000000114 |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-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2. 의사소견서
- 3. 본인신분증(본인인 경우)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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