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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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6 |
| 서비스ID | 628000000121 |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- 지원내용
-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- 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- 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- 지급방법
- 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
-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
-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
- 진료비 영수증 등
-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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