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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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9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27000000137 |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문의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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