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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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626000000640 |
지원대상
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출산당 최대 25회, 1회 최대 110만원 한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(체외수정, 인공수정)
신청방법
-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-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-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- *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"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"로 문의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- 2. 난임진단서
-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- 4. 주민등록증
문의처
중구보건소 /051-600-4783||서구보건소/051-240-4876||동구보건소/051-440-6524|| 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||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||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|| 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|| 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||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|| 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|| 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|| 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||남구보건소/051-607-6495||북구보건소/051-309-7031||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||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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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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