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부산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0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626000000134 |
지원대상
-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(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)
- •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
-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, 연장형 지원 가능
-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형 지원 가능
- ※ 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(출산(예정)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미포함)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-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 http://www.bokjiro.go.kr)
- -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)
- ※ 예외적으로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,
-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(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)
-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
-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
- -해당자만 제출
- (등본상 세대분리 시) 가족관계증명서
- (외국인 배우자 시)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- (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)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, 급여명세서
- (미혼모 산모의 경우)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- (예외지원 대상자)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,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)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지방세법(제7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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