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장려금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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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4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85 |
지원대상
-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
- 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고용보험 피보험자)
-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
- (※ 특례적용자 :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: 민원인에게 확인요망)
- ※ 「고용보험」 제10조(적용제외)에 해당하는 공무원, 교사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
신청방법
- 1)방문신청(읍면동 내방) 2)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
- ※ 최초 신청서 제출 :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
- ※ 육아휴직 두 번째 달 지급 증명서(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) 제출은 읍면동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
- 2. 총육아휴직확인서
- - 육아휴직기간, 휴직대상 자녀 명시
- -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(방문, 온라인)
- 3.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보험공단 발급(방문, 온라인))
- 4. 신분증(※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)=> 본인신분증 지참
- ※ 2차 서류 접수 :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
문의처
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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