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56 |
지원대상
-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-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-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
-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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