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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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3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44 |
지원대상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- 지원 내용
- 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- 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- 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- 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||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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