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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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68000000124 |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-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신청기한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
- 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문의처
보건행정과/041-360-60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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