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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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548000000131 |
지원대상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(합천군)
- -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)
신청방법
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. (보건지소 불가함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(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)
- 주민등록초본 1부
-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
- 신청인 통장 사본
문의처
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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