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47000000142 |
지원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-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
- 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- 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-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(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)
- - 주민센터 :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임신)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- 2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(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)
- 3.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)
- 4. 휴직 확인자료(해당자) : 재직증명서(휴직기간표시)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- 5.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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