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)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경상남도 양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e-health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양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31 |
| 서비스ID | 538000000659 |
지원대상
- 신청대상
- - 양산시 동부 지역(4개동 : 덕계동, 평산동, 소주동, 서창동)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- -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- 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- 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청대상
- - 양산시 동부 지역(4개동 : 덕계동, 평산동, 소주동, 서창동)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- -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- 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- 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- 신청 기간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 :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, 방문 신청
- 문의처 :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(055-392-6969)
- 지원내용
- -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
- -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
- ※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- 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
- - 시술확인서
- - 처방전
- -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- - 여성 통장사본
신청방법
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, 방문 신청
신청기한
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시술확인서
- - 처방전
- -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- - 여성 통장사본
문의처
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92-696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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