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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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37000000129 |
지원대상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-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-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거제 보건소 방문
- - 구비서류:
- · 지원신청서 1부(모자보건실 비치)
- · 주민등록등본 1부
- · 주민등록초본 1부(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)
- · 신분증
- · 통장사본 1부
- · 본인부담금 영수증
신청기한
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
문의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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