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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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521000000132 |
지원대상
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후조리비 지원(2025년 출생아)
- -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
- -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- -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,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(한방 병의원 포함)이용 시 본인부담금,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 :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)
-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 1부
- 산후조리비관련 서류(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)
-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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