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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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521000000101 |
지원대상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-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-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-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신청방법
- - 방문 신청 :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
- - 우편 : 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지원신청서
- - 주민등록등본
- - 통장사본
- - 진료비영수증
문의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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