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지원
경상북도 영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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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영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510000000119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- -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-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지원제외
- -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
- 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-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목적: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-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- -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-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지원금액: 화장장사용료의 60%를 지원
신청방법
- 신청기관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방법: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
- 지급방볍: 신청한 계좌에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- 화장증명서 (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)
-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
- 통장사본
-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문의처
영천시청 사회복지과/054-330-62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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