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2 |
| 서비스ID | 506000000143 |
지원대상
-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
- 1. 김천시로 출생신고
- 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-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
-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-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
-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
- *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만 가능
- 방문 신청 :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 2738, 2741)
- 주의 사항 : 신청 기한(출산일 기준 60일 이내) 내에 신청 바랍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
-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
-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(원본 제출, 간이영수증 불가)
- -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납입내역서 등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(대리인 청구 시)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문의처
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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