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07 |
| 서비스ID | 506000000112 |
지원대상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-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-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- 지원 내용
-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-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-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- 지원 절차
- 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- 구비서류
-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- 신분증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41)
- ⇒산부인과진료(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)⇒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2. 신분증
문의처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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