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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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90000000289 |
지원대상
-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- - 진단서 상 필수검사 시행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난임 진단서
- 진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본인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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