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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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485000000105 |
지원대상
○ (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)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
- - 대 상 :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
- (국비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(군비)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- - 지원범위 : 진단검사 15만원 / 감별검사 8만원 상한(병원급)
- ※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
- 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- ※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, 검사비 지원 불가
- * 제외 대상: 보훈의료대상자(국가보훈부 의료지원),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(협약병원 직접 신청)
- - 신청 시기 : 상시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- 치매안심센터 방문
- 검사비 지원 절차 *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
- -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
- -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검사비 지원신청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
- 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
- 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-주민등록표 등.초본
- -차상위계층확인서
-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치매안심센터/061-380-29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 시행령(제9조)||치매관리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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