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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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68000000133 |
지원대상
-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
- -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
- -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농업인
- 지원금액 : 1인당 70만원 이내
- -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
- 사업내용 :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
- - 가입시기 : 연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바이오농업과/063-859-37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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