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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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61000000110 |
지원대상
-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, 2종
-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(틀니)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방법
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(관내치과의원)→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(주민복지과)→의치시술지원 신청(보건소)→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(보건소)→의치제작 및 시술(관내치과의원)→시술비용청구(관내치과의원)→시술비지급(보건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장애인등록증
문의처
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/041-339-60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구강보건법 시행령(제15조)||구강보건법 시행령(제16조)||구강보건법(제3조)||구강보건법(제6조)||구강보건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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