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홍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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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홍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60000000150 |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(홍성군)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- - 본인부담금 지원
- 첫째아 : 1~2주 본인부담금의 90%
- 둘째 ,셋째아 : 2~3주 본인부담금의 90%
- 다태아 : 2~8주본인부담금의 90%
- -큰아이 돌봄 지원
- 홍성군 거주 임산부: 만 18세 미만 지원 -5,000원/1일/1명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: https://www.bokjiro.go.kr/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- *서비스 제공 영수증
- *산모 통장사본
- *주민등록 등,초본(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)
문의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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