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충청남도 천안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49000000142 |
지원대상
-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-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
-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 발급
-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. 주차증사진 ,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, 차량등록증
-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
- 1. (임산부 본인 명의) 차량등록증
- 2. (배우자 명의) 차량등록증 및 등본(주소지 동일여부 확인)이나 가족관계증명서
- 3. (사실혼) 차량등록증 및 등본(주소지 동일여부 확인)
- 4. (직계혈족, 방계혈족) 차량등록증 및 등본(주소지 동일여부 확인)
- 5. 법인차량 안됨
- + (리스차량) 명의자 계약서
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521-5374||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||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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