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음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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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47000000114 |
지원대상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-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- 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지급신청서 서류
- 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
- -입양사실확인서
- -가족관계증명서
- -통장사본
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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