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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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44000000102 |
지원대상
○ 산모및 신생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보건소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8)||모자보건법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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