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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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42000000110 |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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