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 관리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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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39000000866 |
지원대상
○ 한센병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한센병환자 진료 :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(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)
-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,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질병관리과/043-850-343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항 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1호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5조의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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