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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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39000000863 |
지원대상
-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
- -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: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
- - 이식검사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
- 1인/본인부담액의 50% 지원
- (월 최대 150천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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