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33100000003 |
지원대상
- 2024. 1. 1.이후 출산 산모
-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,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
- ★ 산후조리 사용처 : 산후조리원, 산후마사지(체형관리·붓기관리·단유마사지 등), 요가·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, 손목보호대·골반교정기 구입비, 탈모관리, 우울검사 및 치료비, 산후보약(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),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
- □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(2024. 2. 29.부터 신청서 접수)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
- 온라인신청(정부24) :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-460-2540
- 등기우편신청 :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(앞)
- ※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, '신청서' 자치법규정보시스템-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-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사용처,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)
- 2. 통장사본
- 3.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·초본
문의처
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3-460-254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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