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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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33100000001 |
지원대상
-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(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)하며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- 지원내용: 표준서비스(신생아) 최대10일 기준, 본인부담금 90%지원 ※ 강원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, 제외 후 지원
- - 거주기간 요건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,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신청방법
- 보건소 방문
- 등기우편
- 정부24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주민등록등·초본 부부 각 1부.
- 2.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.
- 3. 통장사본 1부.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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