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33000000142 |
지원대상
-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- 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- 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-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-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문의처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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