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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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28000000122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
- - 정신건강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
- 지원기준
- 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~F99
- 지원조건
- 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
- 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
- -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진료비, 심리치료비, 입원비, 약제비, 응급이송료 등 지원
- 지원한도
- - (외래)진료비 및 약제비: 연 50만원 한도
- - 심리검사 및 상담료: 연 70만원 한도
- - 입원료: 연 150만원 한도
- - 응급이송료: 연 20만원 한도
- -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
- - 지원제외: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, 검사, 입원 및 기타비용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신분증 지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- - 치료비 지원신청서
- 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-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
- -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(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)
- -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(원본)
- *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
- - 진단명(진단코드) 기재된 처방전
- *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, ② 진단명(진단코드)이 기재된 약국(봉투)영수증,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
- 제출
-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)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- 주민등록표등본
- -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
- -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
- -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
문의처
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/033-330-490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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