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428000000110 |
지원대상
- 기본 자격요건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
- -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)
- 제공 제외대상
- -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-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보장구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.
- 주요 제공 내역
- -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: 1인당 연간 최대 300,000원(300천원) 지원
- - 경광등 설치 비용: 100,000원(100천원) 지원
- 유사 서비스 차이점: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
-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3.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(수리 완료 후 제출 시)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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