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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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427000000242 |
지원대상
-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-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
-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
-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문의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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