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26100000001 |
지원대상
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
- ※ 응급환자: 질병, 분만, 사고·재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
- →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
- 지급절차: 구비서류 제출 → 검토 → 결재 → 지원금 지급
- ※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않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
- 지급방법: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
신청기한
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
- 응급환자진료의뢰서
- 이송처치료 영수증
- 출동 및 처치기록지
- 환자 신분증
- 통장사본
- [보호자 신청 시]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자 신분증 사본
- [대리인 신청 시]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
- ※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 공동이용)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단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
문의처
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/033-340-56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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