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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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6 |
| 서비스ID | 424100000004 |
지원대상
- 보호대상아동
- -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- -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
- 보호연장아동
- -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(결혼, 취업,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/월 7세 미만 300천원, 7세 이상 ~ 13세 미만 400천원,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
- 지급시기 :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로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
-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
문의처
삼척시 아동청소년과/033-570-37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4조, 제3항)||의료급여법(제3조)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13조)||아동복지법 시행규칙||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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