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21100000005 |
지원대상
- 출산한 산모 가정(소득 제한 없음)
- -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
- -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
- ※ 산후조리 관련 업종 : 산후조리원, 의약품 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(전신 마사지, 탈모 관리, 요가,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)
- 신청기간 :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동해시보건소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 https://plus.gov.kr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분증
- 2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- 3. 주민등록등·초본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- 4. 가족관계증명서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·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)
- 5. 출생증명서(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)
- ※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문의처
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/033-530-24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임산부 교통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랑상품권(동해사랑상품권)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