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 의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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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20000000161 |
지원대상
- 미혼모 의료비지원
- -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미혼모 의료비지원
- 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- 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
- 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방문 신청
- - 구비서류
- · 공통 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등본
- · 산전관리비 : 임신확인증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- · 분만비 : 출생증명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공통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- 산전관리비: 임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
- - 분만비: 출생증명서, 영수증, 상세내역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27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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