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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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20000000158 |
지원대상
- 1.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
- 2.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및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치료비 지원
- 2.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64조)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
- 3.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 외래 치료비 지원
- 4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신청방법
- 1.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(033-660-3117)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
- 2.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3.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개별 안내
문의처
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31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, 제3항항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, 제9항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, 제1항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7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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