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기도 양평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2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17000000121 |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 필수(031-770-3488)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서류)
- 1. 신청서 1부
- 2. 주민등록등본 1부
- 3.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
- 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,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
- (휴직자의 경우)
- 1. 휴직증명서 1부
- 2. 월급명세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)
- 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)
-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(사실혼인 경우)
- 1.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
-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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