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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경기도 양평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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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326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417000000121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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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17000000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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