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가평군]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)
경기도 가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가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31 |
| 서비스ID | 416000000267 |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가평군민만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- 지원범위 → [정부지원금] - [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]의 차액
- *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
- * 크리논겔, 싸이클로제스트,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
- *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
신청방법
-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- - 방문신청: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
- - 온라인신청: 정부24 온라인 신청
- 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,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- 지급 시기
- -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(방문신청일 경우)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
- 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- -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(카드영수증 불가)
- -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
문의처
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/031-580-28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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