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경기도 이천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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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이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7 |
| 서비스ID | 407000000103 |
지원대상
-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% 이하 계층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)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
-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-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(신체수발, 신병활동,가사,일상생활) 지원
- 서비스 금액
- - 정부지원금(1인/월)
- ㆍ월 24시간(A형) 456,000원
- ㆍ월 27시간(B형) 513,000원
- ㆍ월 40시간(C형) 760,000원
- 제공기간: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
- ※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.
-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 각 1부
- *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- >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>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
- >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- >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>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-공식 확인된 자산,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평균 건강보험료
문의처
이천시청 복지정책과/031-645-35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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