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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경기도 하남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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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경기도 하남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761
정보 수정일2026.05.12
서비스ID404000000118

지원대상

○ 산모(하남시 주민등록)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/031-790-6552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
관련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,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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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4000000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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