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경기도 하남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하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2 |
| 서비스ID | 404000000118 |
지원대상
○ 산모(하남시 주민등록)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-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필수서류(공통)
- 1. 신분증 지참(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- 추가서류
- 1. 임신확인서(쌍태아의 경우)
- 2.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(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)
- 3. 가족관계증명원(결혼이민자, 세대분리의 경우)
- 4. 출생증명서 1부(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)
- 5.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(휴직확인자료- 휴직기간과 유·무급여부,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-회사고무인, 직인 날인된 서류)
- 6. 급여명세서 원본 1부(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- 회사고무인, 직인 날인된 서류)
문의처
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/031-790-6552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,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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