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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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3000000144 |
지원대상
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-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청대상:
- 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-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- 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
-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), 통장사본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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