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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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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328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40300000014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), 통장사본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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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3000000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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