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(확대)
경기도 오산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오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31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00000000115 |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 건강관리 : 산모 신체 상태조사, 유방관리, 산후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위생관리 등
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-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산모 신분증 (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)
- ↓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↓
- -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, 결혼이민자 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
-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: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
- -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: 입퇴원 확인서(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)
- - 미혼모 가정 :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. 주민등록등본
- - 사실혼 가정 (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- (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(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(산전 신청의 경우)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- ※ 단,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
- - (산후 신청의 경우) 출생증명서
- ※ 단,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
-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- ※ 단,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8036-607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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