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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경기도 남양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
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278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399000000112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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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9000000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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